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불법행위, 경기 특사경 '집중수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8 14: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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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위해요소 사전 차단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 행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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