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법률 개정 추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7 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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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극우 및 보수 단체의 시위가 이어지자 이를 원천 금지하기 위해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에 귀향한 뒤 마을은 극우, 보수 단체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극우 성향 단체는 소음 측정기까지 준비해 사저 앞에서 집시법이 허용하는 야간 집회의 소음 기준을 맞춰가며 24시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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