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4월 3일부터 접수...최대 월 20만원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5 14: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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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신청을 오는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접수받는다.(사진: 서울세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오는 4월 3일부터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건강보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신청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8000만워으로, 보상금 월세 환산율 5.25%에서 5.5%로 상향했다. 일반재산도 기존 1억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체출해야 한다.

이외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대차 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는 7월초 선정·발표하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을 최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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