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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기 변호사 |
누구나 손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느낀다면 부당함을 호소하려 하는 것이다. 하물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못 받는다면 억울함까지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충돌이 발생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2020년 기준 2095건에 달한다. 이는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상속분쟁의 주요 쟁점으로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권리에 의해 특정 상속인 일부에게만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 공평하지 않은 재산 분배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 근래 들어 가장 확장성을 띄고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돌아가진 분(피상속인) 유언 또는 과거의 관습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침해된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정리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에서 규정하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물론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유루분 반환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꼭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다. 유루분권은 상속 개시와 함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유류분 침해가 분명하더라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사라진다.
실무상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단기시효 완성 여부다. 이에 상속 개시로 인해 상속인이 된 점,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면 좋다.
참고로 유류분은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된다.
* 유류분 = (유언 및 증여재산+상속재산-상속채무)*(법정상속분*유류분비율)
이때 위 계산식에 따라 확인된 유류분과 실제 이뤄진 상속과 비교했을 때 부족분이 바로 침해된 유류분이 되는 것이고 그 차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언과 증여상속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자에게 먼저 유류분청구를 진행한 뒤, 생전증여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유류분에 대한 관심, 분쟁 양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언신탁을 통해 유류분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거나 정확히 유류분까지만 상속하는 등 다양한 차선책 강구가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실제 민법 1115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족분이 없을 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역시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유언신탁과 달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보험료만큼은 유류분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 자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사례도 있는데다 특별수익의 대상을 지급된 보험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 자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정리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겠다 싶은 순간 또 다시 혼란을 겪기 쉬운 상속분쟁, 유류분분쟁.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충분한 경험으로 노하우를 지닌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분쟁은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평소 상속설계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상담에 투자하는 것이 향후 분쟁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감정적 불필요한 소모를 현저히 낮추는 방법임을 기억하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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