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사고 이어져… 사업주가 받게 될 법적 처벌은

이상영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10-24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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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변호사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지난 해 동기간 대비 12명 줄어든 21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9명 늘어난 125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전체적으로 지난 해 동기간 대비 사망자의 수가 9명 줄어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지난 해 0.43으로 OECD 평균(0.2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5년 내에 국내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재사고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현장의 안전 미확보 때문에 발생한다. 산재사고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당국 역시 기업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하며 이들이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되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작업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정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않았더라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어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을 제대로 활용해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얼마나 대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YK 이상영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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