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에... 변협, 스토킹 범죄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 마련” 촉구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9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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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가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2022.9.15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의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며 19일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14일 한 여성 역무원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변협은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발효돼 시행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교제살인 범죄와 더불어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로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변협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협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변협은 신변안전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상세하게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으며,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석방) 시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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