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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좋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를 첫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신청 기간은 9월 16일~9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신청기관의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부여된 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도화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되며,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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