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회장부부, 지난해 7월 손자 A군에게 수억원대 부동산 증여 사실 전해져...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7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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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회장프로필 (사진:빙그레)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김호연 회장부부가 손자 A군에게 수억원대 부동산 증여한 사실이 전해졌다. 

 

언론매체 비즈한국은 지난 26일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아내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했던 이태원동 자택 중 건물 부분을 손자 A군에게 증여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빙그레 회장이 손자 A군에게 충남 공주시 소재 수천평의 토지를 증여한 후 약 1년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부에 이르면 지난 2003~2005년에 걸쳐 김호연 회장은 이택원동 소재 토지 654㎡와 같은 곳 건축된 지하 1층 ~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용 건물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토지는 2003냔 9월 세자녀 김동환 김정화 김동만 에게 3/1씩 증여 됐고 건물은 지난 2005년 연말 아내 김미 이사장에게 증여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이기도 한 김미 이사장은 이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다가 올해 7월1일 기준 손자 A군에게 증여했다. 별도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주택의 2022년 개별 주택공시지가는 수억원대로 182억7000만원이며 개별 주택공시자가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보아 A군은 이번 증여로 수억원대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김호연 회장이 A군에게 충남공주시 소재 토지 수천평을 증여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본지(매일안전신문)와의 통화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증여와 관련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이번 증여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호연 회장은 최근 증여한 이태원동 단독주택과 같은 담장 안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을 지난 2009년 세자녀에게 증여했다. 토지는 여전히 김호연 회장 소유로 알려졌다. 세자녀 중 김정화씨가 보유한 건물 지분 3/1은 지난해 7월 남매인 김동환 김동만 에게 6/1씩 증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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