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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환 변호사 |
최근 국방부가 훈련기간 중 적시적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군인이 훈련기간(준비·정비기간 포함) 질병에 걸리거나 병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엔 '순직Ⅱ형'이 아닌 '순직Ⅲ형'으로 분류해왔는데,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부대에 잔류해 상황병·불침번 등으로 근무를 하다가 숨진 경우에도 훈련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순직Ⅱ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군인사법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만을 '순직Ⅱ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이번 개정안엔 구체적으로 기존 '순직Ⅱ형' 관련 규정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란 문구에서 ‘직접적인’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질병 등을 이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채 부대에 잔류해 있었더라도 직무수행 중 소속부대의 훈련 등을 이유로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순직Ⅱ형' 분류가 가능해질 젓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훈련기간 중 제때 진료·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순직Ⅱ형'과 'Ⅲ형'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 액수 및 현충원 안장 여부는 동일하나 보훈당국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때 유가족에 제공되는 보훈혜택은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보다 국가유공자인 경우 더욱 많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로 신체 손상을 입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및 공무원을 말한다.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하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차등 지원된다.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국가유공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국가유공자는 신청자가 직접 관할 부처 즉 국가보훈처로 신청해야 한다. 더군다나 신청하면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될 요건이 된다는 입증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서 신청자가 유공자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신청자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한 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매기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뤄진다. 국가유공자 대상요건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 후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고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혜택이 큰 만큼 심사 역시 상당히 까다롭다. 이에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유공자등록거절 취소 관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참고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공개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56명 사례를 보면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단 2명에 불과하다. 공개되지 않은 행정심판위원회 자료를 합쳐 봐도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가 바뀔 확률은 2021년 기준 1.6%( 696건 중 11건) 정도이다.
통상 보훈처가 판단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은 크게 국가 수호, 국민 재산·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돼야 한다는 '직접 관련성'과 직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두 개다. 보훈처가 두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관련성과 인과관계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례도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란 문구를 쓰고 있음에도, 강제징집이라는 현실과 헌법, 병역법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지 못하고 시행령 문구에 집착하거나 입법 취지를 간과, 공헌의 여부는 묻지 않고 희생이 큰 경우에만 국가적 예우를 하려는 경향이 이어진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과 같은 변화가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이 국가유공자 관련법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는 귀추를 주목, 지속적으로 현실적 법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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