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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검찰이 수십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관련자들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신풍제약과 임원에 외부감사법 위반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신풍제약은 2010년대부터 약 10년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려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비자금 규모는 250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57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하고 신풍제약 임원 A씨를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송치한 사건을 재검토하며 신풍제약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 및 비자금 용처의 실마리를 포착하고 관련 내부 자료 확보를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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