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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윤 변호사 |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오던 부부가 이혼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엔 15년 이상의 중년 부부가 관계를 정리하는 소위 황혼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자녀 2명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나자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각자가 노년에는 자유롭게 살고자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소송으로 결정짓게 되었다. 이에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남녀가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불륜, 성격차이 등 다양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보다는 각자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 이혼을 택한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가정을 깨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중년 이후에 성인이 된 자녀들이 독립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년의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들이 이혼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 쟁점이 된다. 대체로 위자료, 양육권을 두고 싸우는 젊은 부부와 달리 황혼이혼 부부는 각자의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할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
각자가 원한 황혼이혼이라 다른 문제는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나, 재산분할은 돈문제이다 보니 합의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자신의 몫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자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당사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분할 대상은 예금과 적금 등을 비롯하여 부동산, 퇴직금, 연금, 주식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몫을 확보하고자 배우자 몰래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재산 명시신청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도 고려할 수 있다.
황혼이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사실상 그 결과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오랜 기간 함께 하며 쌓아온 재산의 종류와 액수가 많은데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명의 변동도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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