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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식약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정책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개선 사항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개선사항으로는 ▲안전성 정보 수집·평가 등 관리체계의 자율 점검 강화 ▲보고 위반 시 처분 기준 개선 ▲실태조사 등 감시체계 강화 등이 있다.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1000명에 한해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화상회의 링크에 접속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체계와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계속 마련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촘촘한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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