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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사진, 남양주지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3)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중인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17·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번 있는데 어린 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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