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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발달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억원에 달한다. 과거에는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송금 받는 수법이 성행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해 발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만2752건이었다.
정부나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매우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전체 범죄를 기획한 이른바 ‘총책’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망을 피하기 때문에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 하기란 쉽지 않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범죄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는 범죄자도 적지 않지만, 이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일당이라기보다는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여 피해 회복이나 범죄 억제가 쉽지 않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전달책, 수거책으로 활용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가 초보자도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업무 강도 대비 일당이 높다는 이유로 이러한 꼬임에 넘어가기 일쑤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마치 사금융업이나 경매업체 등 합법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며 정식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 때문에 이들의 수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기 쉽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사기방조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재산 범죄로, 방조범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당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자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혐의로 보고 있어 단순히 가담한 사람에게도 엄벌을 내리는 추세다. 몇몇 판례에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직접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통장이나 카드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행위이다. 대가를 받고 한 행위이든 선의로 한 행위이든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카드를 건네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만일 본인이 건넨 통장 계좌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전달책, 수거책을 모집하거나 통장, 카드를 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이러한 수에 넘어갈 수 있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혐의가 성립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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