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한류관광상표심사과' 신설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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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로고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식재산처가 12월 23일 부터 ‘한류관광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한류관광상표심사과는 상표 출원 가운데 식당, 카페, 빵집, 호텔, 펜션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K-푸드, K-스테이 등 한류의 확산 속에서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기업 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상표권 확보는 트렌드 변화가 매우 빠른 관광산업의 안정적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한류로 촉발된 식음료·숙박업 등 관광산업의 성장을 돕고,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빠른 권리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상표를 출원하여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류관광상표심사과에는 전담 인력 7명이 배치되어, 관광산업 분야의 기업·소상공인들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가 단순한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관광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출원인이 신속히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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