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고성능 카메라를 내장한 스마트폰이 보급이 대중화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발생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처벌 수위 또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성립 범위가 넓어졌고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실제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일단 카메라를 타인의 신체로 향했다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던 A씨는 담벼락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 앱을 통해 목욕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포착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한 A씨의 행동을 범행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휴대폰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범행 인정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인 것이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건 특성상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 반성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범행 기간 및 횟수를 축소 진술해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삭제된 영상물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반성정도, 자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노력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다각도로 대응하게 된다. /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전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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