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AZ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하라”, 방역당국 항소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0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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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병원에서 뇌 질환 판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라며 “예방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하며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1심 소송 패소 이후 항소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9건이 진행 중이고 그 중 1건이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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