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차량 횡단보도 일시정지 15.8%p↑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5 14: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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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운전자 일시정지 준수율 비교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후 일시정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5일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법규 준수 사례가 증가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단 지역본부별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각 1곳을 선정 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일시정지 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p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했으며,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p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하였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p 감소했다.

 


또 모든 차종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고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p 상승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나, 이륜차의 경우 소폭 상승하며 법규준수율이 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공단은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유도하는 반사 패넌트 106개, 포인트존 스티커 314개, 현수막 118개, 노면표시 13개소 설치 등 전국적인 홍보 캠페인을 시행했다.

 

한편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로 OECD국가 평균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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