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협중앙회 로고(수협중앙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수협중앙회가 전국 광역 지자체에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해루질)를 막기 위한 해루질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6일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어업인에 의한 무분별한 해루질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건의서에는 비어업인에 의한 해루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해 말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어구와 장비 등 잡는 도구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획·채취 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레저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수준으로 이뤄져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는 있다는 것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일부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면하고 있는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지자체 조례제정”이라며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건의서와 함께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달했다.
해당 표준안에는 ‘채취 수량 및 시간 제한’, ‘수중레저장비를 활용한 채취 금지’ 등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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