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활동 후 겪은 트라우마로 숨진 상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인정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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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희생자 159명→160명으로 변경
▲ 이태원역 1번출구 옆 추모공간. 2022.11.05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행정안전부가 10·29 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지역상인을 추가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이태원참사 희생자는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됐던 고(故) 백모 씨를 이태원참사 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회복 및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고(故) 백모 씨는 참사 당시 호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중 부상자와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구조활동에 참여했으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다가 지난 4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참사 이후 겪은 심리적·정서적 외상이 사건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유가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마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원 과정에서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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