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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게시물 및 업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사슴태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했다고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다.
부당광고 주요내용은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거짓·과장 광고는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해 적발된 사례다.
일반식품에 ‘피부건강에 민감하신 분’, ‘면역체계 강화’,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만성피로, 갱년기’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등에 ‘암 예방’, ‘치매 예방’, ‘당뇨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도 있다.
일반식품에 ‘오가피 추출물...뼈 건강에 도움’, ‘콜라겐펩타이드...피부 보급 및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서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한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별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대행 업체 1곳과 해외직구식품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1339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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