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로고 (사진=LH)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LH가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7000호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의 경우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다.
12월31일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