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치료제 없어 위험... 오늘부터 SFTS 전파사례 감시시범 사업 실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5: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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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동물·밀접접촉자, 질병관리청에 알리고 의료기관 방문
질병관리청 "동물병원, SFTS 진단검사기관 적극참여 부탁"
발열 8일·위장관 증상 10일·의식혼탁 8일 지속되면 의심
▲ SFTS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보호자 안내문(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가 사람과 동물 사이 옮는 사례가 발생해 감시시범 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SFTS의 사람과 동물 간 전파 예방 및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SFTS는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되며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시행된다.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동물병원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료하며,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수행토록 한다.

이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진단검사기관은 동물병원 내부절차에 따라 자체 의뢰한다.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하게 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우에는 자가 건강상태 감시 및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알린후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설명해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청에 정보를 공유해 접촉자 관리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향후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동물병원 및 SFTS 진단검사기관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SFTS는 약 1~2주의 잠복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발열, 근육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두통으로 나타나고 일부 환자들은 의식이 흐려지기도 한다. 발열은 대개 8일가량 지속, 위장관 증상은 10일 정도, 의식 혼탁과 같은 중추신경계 증상은 8일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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