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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과거 자신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불까지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남성 A씨(42)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유 10ℓ가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진주 시내 B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잠겨있지 않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B 변호사에게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보냈다.
A씨는 B 변호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B 변호사와 알게 됐다. B 변호사가 A씨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선 변호인 지정은 변호사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이 결정한다.
A씨는 진난해 3월 출소 아휴 B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만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 변호사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 보호(안전 조치) 요청을 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과 함께 잠정 조치 2, 3호를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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