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성폭행 신고할 것처럼 속여 15억 뜯어낸 공무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9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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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뒤 성폭행 누명을 씌워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50대 공무원 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직장 동료 C씨의 취약점을 노렸다.

A씨는 2012년부터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들과 술자리를 마련했다. B씨는 이른바 ‘꽃뱀’ 역할을 할 여성을 소개하고 C씨와 술자리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며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2013년 12월까지 9억 800만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2017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며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추가로 6억6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공무원 생활이 끝나고 지역 사회에서 매장될 것이라는 협박도 반복했다. 범행 기간 내내 이들이 C씨에게서 뜯어낸 금액은 총 15억 695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6년간 금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면서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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