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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로고 (사진=조달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조달청이 무주부동산 6개월간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조달청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되었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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