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관계의 경우, 혈연이 아님에도 혈연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되었거나 반대로, 혈연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생활상 불편함을 넘어서 권리와 의무 관계 특히 상속과 관련한 분쟁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연을 기초로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친생부인 소송과 친생자관계부존재/존재확인 소송이 이러한 대표적인 해결 방안이다. 내가 키우던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경우, 또는 이혼과 이별 등으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이 필요한 절차이며, 친생추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이혼 신고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친생부인의소 자녀가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될 때, 그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소송이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게 된다. 부동산 사건의 경우, 자산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고액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가계에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분쟁은 개별 가계의 자산의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 또한 가지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친생추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다른 소송을 진행한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의 법리가 혼인기간 중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하급심판단(서울가정법원 2018르31287)에서는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임신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따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성적 교섭에 의해 출생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권리구제가 가능할지, 친생부인의 소의 성격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의 성격을 대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친생부인의 소는 ‘형성소송’이고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친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적극적 확인소송이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소극적 확인소송이다.
형성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특정내용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형성을 선고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법률관계의 새로운 소멸’ 즉 법률상 추정된 친자관계의 소멸을 구하는 형성소송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규정은 사실상이 추정이기보다는 법률상 추정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상의 추정은 본증에 의하 추정이 번복되고, 법률상의 추정은 반증에 의하여 추정이 번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상추정에도 불구하고, 반증으로서 (위에서 본 사례 등) 추정을 번복한다면, 권리관계의 안정성과 민법 제844조, 847조, 847조 등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각 법원간에 친생추정의 사안에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해강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내용과 달리 즉 그러나 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혼전임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허위 출생 신고 등 또한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 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자 중 어느 한 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사람만 피고가 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존재 확인 소송은 일반적으로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 판결 확정까지 받게 되면,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구청 공무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친생자 소송건은 다소 낯선 용어와 절차, 그리고 법률해석이라는 난제가 있기에 혹 친생자 분쟁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울산 가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민법, 가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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