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IG 등',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 '제작결함'…탑승자 상해위험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2 10:05:26
  • -
  • +
  • 인쇄
그랜저 하이브리드(IG HEV), 싼타페(TM), 싼타페 하이브리드(TM HEV) 등도
▲ 현대차 그랜저 2021 전측면(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그랜저 IG 등 6차종을 2022년 4월 1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7월 3일부터 2021년 10월 27일사이에 생산한 1933대의 승차 및 실내장치 기타 즉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탑승자 상해위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현대차 아반테·그랜저(IG) 등 2021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아반떼(CN7), 아반떼 하이브리드(CN7 HEV), 그랜저(IG), 그랜저 하이브리드(IG HEV), 싼타페(TM), 싼타페 하이브리드(TM HEV)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에서 일부 부품이 이탈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원인조사를 위해 의심되는 2021년 7월 1일 생산된 협력사 부품을 전수 회수하기 위함에 따른 리콜이다. 

해당 차량은 2022년 4월 1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 생산일 확인 후 신품으로 교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현대차 아반테 2022 전면(사진=네이버 자동차)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현대차는 고객통지문에서 "본건으로 인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