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경기 성남시의 한 신축 건물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다.
8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 테크노밸리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주)이 지하5층~지상12층 규모로 시공중인 업무용 시설이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이었던 A(58)씨와 B(44)씨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상판에 올라타 작업을 하다 18m 아래 지하 5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58)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B(44)는 중태에 빠졌다.
A씨와 B씨는 모두 승강기 설치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추락 위치 및 높이 등 사고 경위 및 당시 안전 장비를 착용했는지 등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A씨 등이 소속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측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1976년 설립된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여 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50인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1월 발생한 삼표산업(주)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붕괴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의해 요진건설산업 현장 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