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동요령 포스터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여름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바닷가나 물놀이 시설에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12일 때 이른 폭염에 계곡, 하천, 바닷가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이 증가하며 물놀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인명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12.2%, 7월 38.1%를 차지하였고, 8월에는 49.7%(73명)로 절반 가까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하천에서 40.1%, 계곡 26.5%, 해수욕장 18.4%, 바닷가 14.3%순으로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주로 수영미숙 31.3%,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29.3%, 음주수영 17.0%, 튜브전복 8.8%, 높은 파도.급류 6.8%등이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8명, 20대 26명, 40대가 21명 발생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한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꼭 착용하도록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이 차거나 피곤하면 쥐가 나기 쉽다. 이 때는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해당 부위를 주무르고 증상이 나아지면 즉시 물에서 나온다.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 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가 지켜보고, 물속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장난치지 않게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러 따라가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미리 안전교육을 한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하천의 다릿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으니 주의한다.
또한,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물놀이 한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의 안전요원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tube)나 스티로폼(styrofoam)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한다.
참고로, 전국의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 16일~8월 15일까지는「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곳곳의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 물놀이 관리대상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표지판과 구명환과 같은 안전시설도 빠짐없이 설치하는 등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 빈틈 없이 대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할 땐, 해주세요 구명조끼”를 주제의 동영상*을 제작.홍보하여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다”라며“특히, 여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위험하니, 물놀이 할 때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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