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책정될까?

조인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9-29 14:59:09
  • -
  • +
  • 인쇄
▲조인선 변호사

 

이혼 사건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산분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경우도 있으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서 공동의 기여로 생성된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필수적으로 다투는 부분이다.

특히, 채무만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가 일상가사채무 즉, 혼인관계에서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나누는 재산분할도 흔히 존재한다.

재산분할은 우선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이고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때 순재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인지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먼저 어떤 재산을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하여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를 밝힌 후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형성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아무리 남편 혼자 외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던 아내 역시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여와 관련하여, 전통적 개념의 성역할이 반대가 되어 아내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생활비 등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혼인기간 등을 모두 반영한다. 가끔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상대방의 기여도는 0이고, 본인의 기여도는 10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하지만 기여도를 0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본 일이 없고, 쌍방의 재산규모나 그 재산형성의 과정,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된 기간, 증여 내지 상속재산이 쌍방의 순재산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일방의 기여도를 85,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15로 판단한 사례 등이 존재한다.

간혹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중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거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안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으로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이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진행하게 된다. 다만, 조정절차 등을 진행할 때 일응의 협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필자는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은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 의뢰인이 생각난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아 찾아오게 되었다. 혼인기간은 15년 정도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조울증, 편집증 적인 성격 등을 이혼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0% 친권양육권자를 자신에게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매우 많았다.

필자는 우선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의뢰인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밝히며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구하는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경우 의뢰인도 상대방에 대하여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지만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돕기도 하였고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사를 모두 담당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산분할 기여도가 적어도 5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의 끊임없는 설득 끝에 상호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은 5:5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상대방 배우자의 사회적 성공 및 이로 인해 의뢰인 가정이 얻었던 경제적 보상에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필자는 조금이라도 덜 상처를 주는 이혼을 진행하고자 상호 위자료를 포기하는 형태의 조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산분할에 관한 끊임없는 설득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평가받는 방법의 이혼조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의뢰인은 당초 생각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소송이 종결될 수 있었다.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서는 재산분할도 현명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여 감당하기엔 어렵고 힘들 수 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면 현명하게 본인의 합당한 몫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재산관계가 복잡을 경우 더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후회가 없도록 잘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YK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