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비비안 빌딩입구 환풍구 낙엽 제거하던 60대 경비원 추락 사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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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풍구 등 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안전줄 같은 장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서울 용산의 한 빌딩 입구에서 환풍구 낙엽 청소작업을 하던 60대 경비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5분 용산미군기지 인근 비비안 본사 1층 주차장 입구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경비원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다.

 이 경비원은 당시 환풍구 덮개를 열고 낙엽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해 둔 철망 위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철망이 무너지면서 함께 11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줄 착용과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비비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속옷회사인 비비안은 쌍방울 등과 함께 쌍방울그룹에 속해 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를 중대재해 사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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