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 위한 공익캠페인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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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피해자 자녀 인터뷰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인기‧유명인의 유튜브·인스타그램‧뉴스레터 및 금감원‧거래소‧경찰청의 공식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 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법을 적극 홍보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경찰청과 함께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2월 한 달간 집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틈타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및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금융범죄는 한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므로 불법 리딩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기‧유명인의 유튜브·인스타그램·뉴스레터 및 금감원·거래소·경찰청의 공식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리딩방 사기 유형 및 피해예방법을 적극 홍보한다. 또 미니다큐, 유명 유튜버의 지식 강의, 웹툰, 금융 전문 유튜버가 읽어주는 우화, 시사뉴스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불법 리딩방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와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경고하는 공감형 콘텐츠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불법 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튜브·인스타그램, 오디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캠페인 전개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및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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