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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
전남 장성군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 청소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원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A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도급업체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내려졌다. 사고 당시 설비를 가동한 노동자 C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고는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노동자는 산업용 로봇 주변을 청소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원청업체 공장 안에 있는 하도급업체 작업 공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노동자는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로봇 설비 주변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청소 작업 중이던 설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됐는지, 원청업체가 해당 작업장과 설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사고 설비에는 산업용 로봇 주변 위험을 막기 위한 방호책과 출입문 개방 시 설비가 멈추는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방호장치가 해체된 상태에서도 로봇 조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고가 하도급업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원청업체가 공장과 설비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만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로봇 설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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