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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A씨처럼 주거침입 같은 위협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용 보호시설 3개소를 마련해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3곳 중 1곳은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운영한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전국 최초다.
시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을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은 CCTV와 112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공간에서 안심하고 머물면서 출퇴근하고 외출 같은 일상생활도 지속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 같은 심리치료도 병행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설 범죄예방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내·외 CCTV설치 및 방범창, 안전도어락 설치 등 시설의 안전을 보강했다. 경찰은 보호시설 주변 집중 순찰구역·탄력 순찰지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보호시설 순찰 강화에 협조한다.
위급상황 시 경찰출동이 가능한 112비상벨과 안심이비상벨을 설치하고,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안심이앱, 스마트 초인종 등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를 제공해 주거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이 적용됐다
112비상벨은 신고 시 서울경찰청에 바로 신고가 접수되며 쌍방향 통화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안심이 비상벨은 벨을 누르지 않아도 “살려주세요”를 외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긴급호출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입소자는 외출 시 안심이 앱의 귀가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활용해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의 안심장비도 지원받아 외출 시 가해자의 주변 배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치추적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보호시설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출‧퇴근 등 기존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에게 별도 휴대폰을 제공해서 위치추적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설 전문가 등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전에 변호사의 법률자문 검토도 완료했다. 운영 매뉴얼에는 입소 시 지켜야 할 행동지침, 위급 상황별 대처방법, 시설 주변 모니터링 방안, 외출 시 대응요령, 사전 정기 모의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02-1366(24시간)에 연락하면 시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남성 피해자는 ‘남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2-2653-1366에 연락하면 상담 후 입소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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