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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은 전 시장 측은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은 전 시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와 상관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은 전 시장은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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