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세청이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국세청이 4월 1일부터 과세 불복사건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사건을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돼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확대로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영세 법인 납세자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의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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