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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대환자금 지원 등 적극행정 29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9건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과 제도개선 등 6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 29건을 선정했다.
이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전 직원투표 등을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등급인 최우수 5건, 우수 8건, 장려 16건을 결정했다.최우수 사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7일간의 동행축제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 포항·경주 태풍 피해 중소기업 조기복구 지원체계 구축 등도 함께 선정됐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등급에 따라 장관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중기부는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관표창 5점도 신설했다.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 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원사례들이 선정됐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창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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