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무거워...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8-24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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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변호사 

 

일면식이 전혀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경남 창원에서 몇 달에 거쳐 지나가는 여성 행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폭행을 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인 30대 남성은 붙잡혀 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피해자는 무려 23명에 이르렀다.

강제추행은 본래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로 인식할 경우, 순식간에 벌어져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행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이 반드시 별도로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폭행이 곧 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재판부는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부과하는 조치로 그 종류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이나 교육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신상등록이나 신상공개, 고지명령 등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교원 등의 신분이라면 강제추행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사내 규정이 정해진 상태라면 그에 근거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범행사실이 알려졌을 때 받게 되는 비판의 시선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더 이상 가벼운 해프닝이나 오해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만일 미성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강제추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우 다양하며 피해자가 어릴수록 강제추행 처벌이 가중되므로 성인 간 강제추행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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