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 감소 국면과 상반된 법인회생·파산 상승곡선 대비 필수 강조

민병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10-05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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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환 변호사

 

최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법인 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져 하반기에도 꾸준히 늘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 6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사건 수는 452건,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428건보다 5%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1∼4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 신청된 기업 회생 사건은 182건으로, 2013년 이래 10년간 최저치로 집계된 바 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기업 회생 절차를 선택하고 싶어도 재기할 체력조차 없어 파산을 선택하는 ‘자포자기’ 기업들이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 회생이 불가능해진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 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최종 정리하는 절차라는 점, 실물경기 여파에다 지속적 금리 인상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파산 사건의 증가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 상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기존 1.00%에서 1월 1.25%로 오른 뒤 4월 1.50%, 5월 1.75%, 7월엔 2.25%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코로나 국면에서 쭉 동결되었던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도 올라 기본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 2~3개월 후 그 여파를 이기지 못한 채 법인파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될 것이 뻔 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회생 절차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 관리를 받으며 부채를 조정 받는 대신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들이 신청한다.

하지만 파산은 재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 일부 면책을 받는 대신 기업의 재산과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에 속한다.

이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존속 여부 가능성에서 갈린다.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경제적 이익이 현재 기업이 청산을 하였을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행히 파산으로 가는 기업보다 여건이 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법인 회생 신청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다.

현재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경영악화는 회복 가능성을 낮춰 법인회생보다는 파산에 중점을 둔 상담 요청의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할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다만 법인파산과 같이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채권자와의 갈등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할 수 있어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적절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실무상으로도 부채초과로 인해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면 법원에 채무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채초과상태임을 인정받아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파산관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결을 결정한다.

비록 파산선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천후 지원이 뒤따른다면 분쟁은 불이고 해결은 앞당길 수 있다.

참고로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이 같은 법률 조력, 지원이 필요하다. 법인회생 과정에도 각종 법률 쟁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채권조사 후 재산,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 계획안 제출 후 회생 계획안 심리, 결의 관계인 집회 등 법인회생 절차 전 과정에서 꼼꼼하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특히 법인 회생은 일정 금액을 갚아 채무 위기에서 벗어나는 영업 계속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중한 법률적 조정에 초점을 두고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

법인회생파산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쉽다. 혼돈스럽고 갈피 잡지 못하는 위기의 연속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인파산, 회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 채무자들의 갈등, 다수의 이해관계들을 수렴해 형평성 있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 냉철한 시각으로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얼마 전 부산에 회생법원 설치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무 부처인 법원행정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은 물론, 울산, 경남 주민들이 전문성 높은 도산사건 재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도산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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