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뒤 아내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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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매일안전신문]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16일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박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동종 전과를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 B씨를 협박,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죄 행각은 B씨의 4살짜리 자녀가 모두 목격했다.

박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 차량에 강제로 태워 4시간여 동안 납치·감금했다. 여수에서 순천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했다. B씨는 어린 딸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A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 반말을 일삼는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미성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2005년에는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해 1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성폭력 범죄로도 복역했다. 이번 범행도 출소 후 5개월 만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아내와 4살짜리 자녀가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 추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부정적 감정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한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고 교화 가능성도 작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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