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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주택 보유 시 종부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요건 등을 명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양도‧처분하지 못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상속받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계속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와 지역 요건인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등을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해준다.
앞서, 여야는 지방 저가주택의 가액 기준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3억 원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2억 원을 지방 저가주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붙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가액 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으로 설정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및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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