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누리집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은 3년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도로 위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길을 터줘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3년마다 공단의 교통안전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긴급자동차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처음 긴급자동차를 운전한다면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방어운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교육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전 의무 ▲사이렌 및 경광등의 올바른 사용법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방법 등이다.
일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특히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릴 때 긴급자동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양보가 있어야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인식 개선으로 모두가 생명을 지키는 ‘생명도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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