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간부, 부하 직원 불법촬영해 파면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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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부하 직원의 집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은 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직원 A씨는 지난 7월 파면됐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의 집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빈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등을 촬영하고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 초소형카메라를 숨겨 두는가 하면 허위로 출장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다.

A씨의 범행은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와 별도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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