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됐다. 이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 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5억 5천3백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000만 원 증가하였다.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 18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3500만 원 증가하여, 약 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 한도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 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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