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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변호사 |
하지만 나눠야할 재산이 많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유난히 많은 몫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경우, 혼외자나 유류분, 기여분, 상속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상속 재산 분할 갈등이 생기곤 하며, 오랜 기간 소송이 이어지기도 한다.
상속 재산 분할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신속하게 사안 갈등의 쟁점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상속재산분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우리 법은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한 법률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법률로 거듭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갈등의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류분과 상속 결격 사유 발생 시 확인할 법과 대응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자격이 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는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유류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우선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을 조회, 파악한 후 채무 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와 재산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산 파악이 끝난 후에 또 파악해야 할 점은 유류분과 공동상속인의 상속결격사유 등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 중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분의 일정 몫이다.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다만,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잃기 때문에 이후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하다.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유류분 부족을 확인하면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대상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도 포함되는데,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단, 상속인에 대한 증여 및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하는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 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다.
‘상속결격’ 역시 확인할 부분이다. 최근 상속재산, 보험금 때문에 피상속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은 상속결격자가 된다.
민법 제 1004조에 따르면 상속결격자를 정하고 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그 대상이다.
더불어 현행법상 인지(認知)된 혼외자 역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인지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형성했다는 뜻이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식과 차별받지 않고 같은 비율로 상속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재산 분할 쟁점은 사안마다 다르고, 유언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 두어야 효력이 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상속 재산 분할 초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갈등,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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