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Model S 등', 오토파일럿 SW '제작결함'…후방카메라 영상 미표시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0 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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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 Model X 등 2018년 7월 21일부터 2019년 2월 6일사이 생산분
▲ 테슬라 모델S 전면(사진=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수입·판매한 2018년 7월 21일부터 2019년 2월 6일사이 생산분 15대를 4월 8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이는 시계확보장치 기타 즉 오토파일럿 컴퓨터 2.5 소프트웨어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Model S, Model X 등 펌웨어 2021.44.25에서 2021.44.25.2까지 도입된 소프트웨어 에러로 인해 특정 차량에서 컴퓨터가 리셋 될 수 있다. 컴퓨터가 리셋되는 동안 운전자가 후진을 시작할 경우, 후진 시작 후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샹 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오토파일럿 컴퓨터 2.5가 장착되고 펌웨어 2021.44.25와 2021.44.25.2까지가 설치된 차량의 경우, 후진 시작 후 2초 이내에 후방카메라 영상을 표시해야 하는 FMVSS 111, S5.5.3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 테슬라 모델S·모델X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OTA(over-the-air)를 통한 2021.44.30 또는 이후 버전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터치스크린 내 컨트롤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해 업데이트를 하면된다. 

다만 이번 리콜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테슬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테슬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테슬라 모델X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테슬라는 고객통지문을 통해 "테슬라의 고객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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