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인 난청은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난청의 원인은 바로 신체와 청각 기관의 노화로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이다. 청각 세포의 사멸로 인해 나타나는 노인성 난청은 작은 소리를 듣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충분히 크게 들려도 말소리를 이해하는 인지 능력도 떨어지기에 소리는 들려도 무슨 말인지 또렷하게 이해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말소리 이해 능력(어음 이해도)의 저하는 난청이 생기고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며 치매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크다. 따라서 노인성 난청을 발견하면 빠르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소득이 적은 대다수의 노인들은 만만찮은 보청기의 가격 때문에 망설이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보청기 효과를 크게 못 보는 경우가 많다.
◆ 청력 검사 실시 기관에서 장애 등록 여부를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노인 복지 혜택과 다르게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가진 ‘청각 장애인’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복지 혜택과 청각장애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노인들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는 어렵다.
청각 센터나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 수준의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 등록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이 필수이다.
한편 노인 보청기 지원금은 최대 111만 원의 구매지원금과 보청기 구매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후관리 지원금으로 나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의 자부담금이 발생하여 각 99만 9천 원(최대), 18만 원의 노인 보청기 지원금으로 총 117만 9천 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부담금 없이 최대 131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1급~6급까지 청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차등적으로 복지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9년 7월부터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두 종류로 분류되며 지원금 혜택 차이는 없다.
/하나히어링 보청기 송파센터 오재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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