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지난 4월 1일 채무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 개시 신청서와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해 4월 2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승인했다.
명지학원의 직전 회생계획안에는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대체 재산의 확보 방안 없이는 재산 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당시 교육부 지침상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대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확보 계획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15일 교육부는 사립대학과 법인이 보유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_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비회계 보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즉 사립대학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수익창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명지학원은 채무변제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더라도 교육부가 지적했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과 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학의 통합 후 유휴부지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는 학내 구성원에게 “명지전문대와의 통합까지 구성원의 뜻을 모으고 학교운영에 만전을 기해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도 명지학원의 회생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독려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명지학원은 향후 회생에 성공한 학교법인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지대학교는 현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과 명지대 회계는 분리돼 있으며 2021년 한영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명지대는 자산 규모 1조1679억원, 부채 규모 163억원의 재정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교유부가 주관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수도권 대학 포함 52개 대학이 탈락하며 거센 후폭풍이 일던 시기 명지대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으며 건축연면적 3만614㎡ 규모의 ‘인문캠퍼스 MCC관’을 개관했다. 최근에는 2022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센터로 선정됐으며 2022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으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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