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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시행하는 안전 동행 지원 사업은 4,000여 개 소 지원, 3,220억 원으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재해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정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 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원·하청 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원청에서 공정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사업장 중 일부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여 조기에 공정 개선을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비용의 일부를 선지급 예정이다.
추가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중 안전 동행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 동행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 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라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 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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